2010
2010년 2월 2일
주식회사 미네베아
자사주 취득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정에 관한 통지
(회사법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관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2010년 2월 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는 회사법 제165조 제3항의 규정을 대체하여 적용되는 회사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자사주 취득 이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자본 정책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취득내용
| (1) 취득할 주식의 종류 | 우리의 보통주 |
|---|---|
| (2) 취득할 총 주식수 | 최대 500만 주 (발행주식 총수의 129%(자사주 제외)) |
| (3) 총 주식 취득 가격 | 최대 2,500백만엔 |
| (4) 취득 기간 | 2010년 2월 3일부터 2010년 3월 24일까지 |
|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제외) | 386,850,037주 |
|---|---|
| 자사주 수 | 12,317,658주(*) |
(*) Minebea 우리사주협회 신탁 계좌가 보유한 회사 주식 2,127,000주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이상
| 회사 이름 | 주식회사 미네베아 |
|---|---|
| 대표자명 | 대표이사 사장 겸 집행임원 카이누마 유쿠 (코드 번호 6479 TSE 1번째 섹션) |
| 연락처 정보 | 기업기획부 홍보실장 쿠와노 야스나리 (전화: 03-5434-8637) |
미네베아미츠미 주식회사 및 미네베아미츠미 그룹사의 주요 보도자료를 여기에 게시합니다
여기에 게시된 정보는 발표일 현재 최신 정보입니다 제품 사양 변경,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해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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