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011년 5월 17일
주식회사 미네베아
자사주 취득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정에 관한 통지
(회사법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관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회사는 2011년 5월 17일 회사법 제370조(이사회 결의를 갈음하는 서면 결의)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법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읽고 적용하기로 의결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하였음을 이로써 공고합니다
참고
1 자사주 취득 이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자본 정책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취득내용
| (1) 취득할 주식의 종류 | 우리의 보통주 |
|---|---|
| (2) 취득할 총 주식수 | 최대 5백만 주 (발행주식 총수의 130%(자사주 제외)) |
| (3) 총 주식 취득 가격 | 상한 21억엔 |
| (4) 획득 기간 | 2011년 5월 23일부터 2011년 11월 22일까지 |
|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제외) | 383,925,940주 |
|---|---|
| 자사주 수 | 15,241,755주 |
또는 그 이상
| 회사 이름 | 주식회사 미네베아 |
|---|---|
| 대표자명 | 대표이사 사장 겸 집행임원 카이누마 유쿠 (코드 번호 6479 TSE 1번째 섹션) |
| 연락처 정보 | 홍보실장 쿠와노 야스나리 (전화: 03-5434-8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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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게시된 정보는 발표일 현재 최신 정보입니다 제품 사양 변경,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해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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