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008년 10월 31일
주식회사 미네베아
자사주 매입에 관한 공지
(회사법 제165조 2항에 따른 자기주식 환매)
Minebea Co, Ltd는 2008년 10월 31일 개최된 회의에서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회사법 제156조 및 동법 제165조 3항에 따라 자사 보통주를 재매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음을 발표합니다
1 재구매 사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첩한 자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환매내역
| (1) 환매할 주식 유형: | 미네베아(주) 보통주 지분 |
|---|---|
| (2) 환매할 주식 총수: | 최대 1,000만주 (환매할 총 주식수 대비 발행 주식수(자사주 제외)의 비율: 251%) |
| (3) 환매 총액: | 최대 35억엔 |
| (4) 환매 기간: | 2008년 11월 4일부터 2008년 12월 16일까지 |
(참고) 2008년 9월 30일 현재 자사주 현황:
| 발행 주식수(자사주 제외): | 398,993,177주 |
|---|---|
| 자사주 수: | 174,518주 |
| 회사 이름: | 주식회사 미네베아 |
|---|---|
| 대표자: | 야마기시 타카유키 대표이사, 사장 겸 CEO (코드 번호 6479 TSE 부서 번호 1) |
| 연락처: | 야시로사카에 고위 경영 임원 장교 부국장 행정본부 (전화: 81-3-5434-8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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